2015-03-13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원자력시설에 대한 해킹으로 원자력시설 도면 등의 내부자료가 유출되고,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는 협박사건이 발생하여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원자력시설은 현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이버 보안의 관리청이 되고 국가정보원이 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의 사례를 볼 때 이러한 보호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침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심대한 위협의 수준을 감안할 때 이와는 별개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이에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공격으로부터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사이버 보안을 정의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나.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과 더불어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을 위한 사이버보안규정을 마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이버보안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9조의2).
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시설을 검사할 때 사이버보안규정 위반의 시정 및 그 보완을 명하고, 사이버보안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받도록 명할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제9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제12조(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