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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연간 3만건 내외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면서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약 10%를 차지하는 등 보편화되고 있으며, 국제결혼의 상당수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런데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결혼중개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어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요청됨.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결혼중개 상대방에 대한 검증 및 신상정보 제공 등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결혼 피해사례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지도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