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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공직채용에서 지방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방인재에 대한 우대조치는 중앙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출신의 구직자의 취업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지역별 균형을 이루는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지방인재가 채용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인재의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우선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