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3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2012년 5월 23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이루어진 일본의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강제징용피해자와 그 유족 252명이 미쓰비시 등 일본의 3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올 5월 23일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될 예정임.
강제징용피해자와 그 유족 일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상당수의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될 경우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현재의 강제징용피해자의 일부만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들 외에도 다수의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소송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채권과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1인이나 수인이 대표로 진행할 수 있는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채권과 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조).
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