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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재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사기 수법이 등장하여 금융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사용 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아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되어 왔음.
이에 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등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68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