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에 압류·가압류 등의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사기범이 해당 조항을 악용하여 허위로 강제집행 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종료시키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의 환급을 위한 현행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이에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압류·가압류 등의 강제집행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환급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한편, 법인고객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가능성이 미비한 점을 고려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는 법인이용자에 한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절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및 제4조의2 신설).
한편, 최근 전화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를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확인한 경우 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의 이용정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연속적인 피해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928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