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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ㆍ양도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법 행위를 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 근거를 두지 아니함에 따라 대포통장 등의 불법매매 광고 행위는 대포통장이 실제로 매매되지 아니하는 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인터넷 또는 주택가 등에 대포통장 등의 불법 양수ㆍ양도 등을 모집하는 광고행위가 끊이지 않아 대포통장 등의 불법 양수ㆍ양도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이에 접근매체의 양수ㆍ양도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과 함께 불법 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사용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유인하는 광고 행위 등을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5호 및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6조의2(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금지 등)
제4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929 · 전자금융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