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장려금을 매개로 결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 및 판매점의 다단계 유통구조를 조장하여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특히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가격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결부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시장경쟁을 저해하여 왔다는 지적이 있었음.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담합행위로 단말기 출고가격이 부풀려졌다는 것이 밝혀졌고,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는 상황임.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는 판매점이 전담하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은 이동통신사업자 및 그 대리점이 전담하도록 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동통신판매점에서만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8 신설).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판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의9 신설).
다.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2조의10 신설).
라.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안 제32조의11 신설).
마.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2조의12 신설).
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기 조항에 대한 위반사실을 신고나 인지할 시 확인을 위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13 신설).
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제32조의8(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
제32조의9(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제32조의10(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32조의11(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제32조의12(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제32조의13(사실조사 등)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92조(시정명령 등)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5조의2(벌칙)
제96조(벌칙)
제99조(벌칙)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