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12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하여 흡입하게 되면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폐포(肺胞)까지 직접 침투하는데,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의 발령이 늘어남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건축설비 중 환기설비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제거성능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미세먼지 제거성능을 포함한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현행법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의2(환기설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