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거소지를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소지 변경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기관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시군구(자치구)로 제한되어 있어 국민과 세대를 같이하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전입신고 등을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을 별도로 방문해야만 하는 관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발급이 위임된 출입국 관련 증명서 중 출입국사실증명은 읍면동에서, 거소신고사실증명은 시군구(자치구)에서 발급하도록 분리되어 있어 민원인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거소이전 신고 접수처리기관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국내 거주 중인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법 제6조(국내거소신고),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현행
개정안
제6조(국내거소신고)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173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