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금융사고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은 해외에서까지 거래되고 있어 그 도용의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실정에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여권 기재 내용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여권의 본래 용도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적 신분증이라는 점에서 볼 때, 국내 행정상 개인식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는 해외에서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재외공관에서도 여권 번호를 포함한 최소한의 정보(성명국적성별생년월일 및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개인을 식별하여 영사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동명이인으로 인한 행정착오나 민원불편의 문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에 현행법의 여권의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의 안전통합을 도모하고, 다만 여권 발급시 본인 확인과 출입국시 신분 확인 및 재외공관에서의 영사 업무 등을 위한 행정적인 목적으로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는 수집관리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