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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소방시설업은 폐업의 경우 따로 폐업신고 절차 없이 시도지사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함으로써 폐업처리되고 행정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고의 폐업 후 재등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업체의 과당경쟁에 따라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방시설업 폐업 후 6개월 이내에 재등록 시 폐업 전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의2제7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918 · 소방시설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