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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보호시설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유흥가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모텔을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등 범죄피해자들의 심신안정과 신변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소로써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 및 사생활의 평온이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