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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농어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농어촌 초등학교는 소규모화, 통폐합, 폐교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 이는 교원들의 기피와 학생들의 도시 이주 등에 의한 것으로 남은 해당 농어촌 학생의 학업성취도 저하라는 농어촌 교육환경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지역 아동이 주소지를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옮기지 않아도 해당 농어촌 초등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하면 도시지역 아동의 원활한 농어촌 초등학교 진학뿐만 아니라 농어촌 초등학교의 폐교 위기 해소와 농어촌지역 아동의 교육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학생통학구역 지정 시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관계 교육감의 협의로 공동학생통학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지역 초등학교 의무교육대상자가 농어촌지역 초등학교에 원활히 진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학생통학구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