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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각자 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특정평가 등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관마다 홈페이지의 공개 위치가 다양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고서가 누락된 경우가 있어서 국민이 열람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평가한 자체평가·특정평가·재평가 등의 평가 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