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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기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기위원회 위원으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및 제54조).
현행
개정안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