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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의무 중의 하나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는 보험상품의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의 결정이나 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임.
이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고지방해 금지의 대상을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명확히 하여 모호한 법문의 표현을 바로잡아 법 적용 및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현행
개정안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