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 확대(안 제37조제2항 신설)
1) 사업주는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2)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도 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나. 경쟁입찰 등에서의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근거 마련(안 제43조의3제2항 신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등의 과정에서 입찰업체의 임금체불 여부 등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임금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미흡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경쟁입찰 등에 참여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간접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부가금 근거 마련(안 제43조의4 신설)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제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법원에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임금 외에 이와 같은 금액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이 4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 마련(안 제43조의5 신설)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체납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마.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의 과태료 전환(안 제114조제1호 및 제116조제1항제2호)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2조(적용 범위)
제16조(계약기간)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43조의4(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지급 청구)
제43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제114조(벌칙)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