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과거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이 빵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해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렸던 현행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음.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한 현행법 제5조의4 제1항, 제4항 등 관련 조항이,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음(2014헌가16, 2014헌가19, 2014헌가23(병합)).
특히 현행법 제5조의4제1항과 제4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
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임에 따라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1항, 제4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