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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제주자치도의 농·임·축·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규모 선투자가 요구되고 투자이익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의 특성상 당분간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 발생이 사실상 어려워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수익사업을 포함한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확보한 재원의 일부를 지역 1차산업 육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01조(농·임·축·수산업의 진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