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이벤트산업 규모는 민간기업들의 광고비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비를 토대로 할 경우 연간 약 1조 6,000억원에서 2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이벤트 전문업체의 수도 약 3,000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한편 이벤트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모호하여 ‘이벤트’라는 용어로만 쓰이고 있으며, 단기 인력을 고용하여 단발성 행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인력배치와 육성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이벤트산업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육성·지원의 근거 등 이벤트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벤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벤트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이벤트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벤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벤트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이벤트산업의 발전에 관한 심의기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벤트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창업 지원, 기술개발의 지원, 표준화의 추진, 이벤트산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 사이버이벤트 기반 구축 등의 이벤트산업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2회 이상 소관 기관의 이벤트사업 수요 정보와 이벤트사업 추진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국가기관등의 장은 이벤트사업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이벤트사업자에게 매년 공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국가기관등의 장은 이벤트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업 내용 변경의 적절성과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이벤트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국가기관등의 장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등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벤트사업의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벤트사업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벤트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벤트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