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1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최근 생명존중 의식의 발달과 함께, 종(種)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의 편익을 위해 동물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던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동물을 사용하고 이 경우에도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개선(Refinement) 등 동물실험의 3R 원칙을 통해 동물 생명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화장품의 안정성 테스트 등을 위한 동물실험을 금지 또는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화장품 제품 자체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한 바 있고, 2013년부터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거친 제품의 판매도 금지하고 있음.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역시 동물실험의 3R 원칙에 근거하여, 지난 2004년부터 화장품 독성시험 및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 11종을 각 회원국이 화장품 심사 시 활용토록 권고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동물 보호 및 동물실험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식약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총 11개 중 9개를 이미 도입하여 화장품 심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 동물대체시험법 역시 2015년 도입 완료가 가능한 시점에 와 있음.
또한 국내 소비자의 경우, 생명존중 의식의 신장과 잔인한 방식의 동물실험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화장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고조되고 있음.
동물실험에 대한 국내 화장품업계의 인식도 개선되고 있음. 대한화장품협회는 생명존중의 가치를 기업이미지에 담아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에 의한 위해평가 방법 정립,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이 어려운 시험법에 대한 적용 방안 마련, 수출국 제도에 대한 적용 예외 등을 고려한 동물실험금지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음.
이러한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세계적 추세와 우리나라 관련 부처 및 업계의 여건, 소비자의 경향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 평가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요한 경우이거나 동물대체시험법이 미개발 된 경우, 수출국의 법적 요구 상황을 고려한 경우 등 일정한 예외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 등을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두어 동물실험 금지의 원칙에 따른 화장품이 제조되고 수입되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 하여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어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을 신속히 마련하게 하고, 제조판매업자 등이 동물대체시험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다.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룰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안 제4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제조판매의 금지)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