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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과자, 빵류 및 음료류 등은 그 용기나 포장에 열량·탄수화물·단백질 등의 영양성분 및 1회 제공량 당 함량과 1일 섭취 기준량인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섭취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식품에 표시되는 ‘1회 제공량’은 4세 이상의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1회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설정한 ‘1회 제공기준량’에 따라 산출한 양으로, 표시대상 식품별로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이상 2배(200%)미만의 범위에서 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함량표시를 표시할 수 있어 업체별, 과자 종류별로 대부분 ‘1회 제공량’의 용량이 서로 상이한 상황임.
한편 소비자들은 영업자가 식품별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는 영양성분의 “1회 제공량”을 “총 제공량”으로 혼돈하거나 오인하여 대부분이 “1회 제공량”보다 많은 영양성분을 섭취하고 있음.
이에 식품의 영양표시 중 영양성분에 대해서는 식품의 “1회 제공량당” 함량이 아니라 “총 제공량”에 함유된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영양성분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적절하게 영양성분을 섭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