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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1 발의 · 의원 외 13인 ·
우리나라 산림의 23%를 차지하는 소나무가 재선충 피해로 사라지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3년 내에 한반도에서 소나무가 멸종될지 모른다는 우려섞인 경고마저 나오고 있는 현실임. 국목(國木)으로 불릴 만큼 친숙한 소나무를 식물도감에서만 구경할지 모르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며, 재선충의 피해로 인한 생태계 환경 변화는 각종 자연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음.
그러나 소나무재선충 예방 및 방제작업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예방 및 방제작업을 시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방지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가진 조직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방제작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8조(방제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