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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향교재단의 이사를 모두 전교(향교의 대표) 또는 장의(향교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거나 전교 또는 장의이었던 사람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하던 것을 향교재단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향교재단 이사의 과반수를 전교 또는 장의이거나 전교 또는 장의이었던 사람 중에서 선출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향교재단의 이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