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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개표종료시까지 현행범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체포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 등 그 신분을 보장받고 있으나, 후보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신고고발 등에 따른 수사기관의 빈번한 출석요구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 받고 있어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제보에 따른 조사를 위한 후보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개표종료시까지 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선거범죄의 조사수사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 공표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누구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선거범죄의 조사 또는 수사 등에 관한 사항을 선거기간 중에 공표할 수 없도록 하여 유권자의 혼란 및 선거의 과열을 예방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