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선거여론조사방식이 5천만대에 이르는 휴대전화 보급과 유선전화· 가입자 감소 등 통신문화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유전전화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
그러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선거여론조사는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RDD 방식으로 임의의 숫자를 추출하여 전화번호를 생성하는 것으로 피조사자의 거주지역이 연계되지 않아 지역단위의 여론조사는 표본 추출의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과 연계된 유선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의 경우는 표본 집단의 대표성 문제로 유권자의 실제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특히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유선전화의 착신전환을 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는 등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선거 여론조사의 조작 및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별 휴대전화번호를 합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일정 기준 이상의 여론조사기관 및 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경우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동통신사업자에 가상의 번호인 안심번호 형태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이러한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방법은 피조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고, 응답자의 전화번호와 거주 지역이 연계될 수 있어 표본 집단의 대표성과 여론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주요내용
가. 자본금과 연간 거래액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기준과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사전 자격 심의를 거친 여론조사기관 및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여론조사를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에 안심번호 형태의 가상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08조의2제1항 신설).
나. 안심번호를 요청하려는 여론조사기관 또는 정당은 사전에 여론조사의 목적, 안심번호의 요청 범위 등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108조의2제2항 신설).
다. 안심번호 제공요청을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1일 이내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목표 표본크기의 20배수 이내의 안심번호를 층화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안심번호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야 함(안 제108조의2제3항 신설).
라.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여론조사기관 또는 정당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실시 전 피조사자에게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임을 밝힌 후 피조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08조의2제4항신설).
마.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여론조사기관 또는 정당은 여론조사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안심번호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론조사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안 제108조의2제5항 신설).
바. 여론조사기관 및 정당은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함(안 제108조의2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제108조의2(전화번호의 제공 등)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