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10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물놀이 시설이 인기를 끌면서 야외 및 실내 물놀이 시설이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공원, 아파트 등에 설치된 물 폭포 등 물놀이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유무,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어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물놀이 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1년에 1회이상 실시하고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를 어린이놀이시설에 표시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자 함(안 제15조2 및 제3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제15조의2(물놀이 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수질검사 등)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