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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전투경찰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 등이 감소추세이지만 여전히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들을 방조할 경우 피해를 입은 대원이 사망하거나 자살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위험성이 있음.
이에 대원 간에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등의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피해를 입어 보호가 필요한 대원에게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시킴으로써 인권이 보호받는 가운데 복무에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사적제재의 금지 및 신고 등)
제10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