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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노사발전재단이 오랫동안 수행해 온 주요 사업으로, 노사발전재단은 2014년 9월 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국제노동센터를 출범시키는 등 국제협력 분야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노사발전재단이 국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국가의 예산 지원 등에 제약이 많은 실정이므로, 노사관계 발전과 관련된 국제협력 사업을 노사발전재단의 사업으로 명확히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905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