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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일부 초등학교의 신입생 예비소집 과정에서 임대아파트와 일반주택 등 거주하고 있는 주택 형태별로 서류접수 창구를 달리한 데 이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배정 철회를 요구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빗나간 교육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이같은 행태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특정 계층에게 모멸감을 안길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가치를 단지 거주하는 집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천박한 구획’에 다름 아님.
우리 「헌법」제11조는 ‘누구든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해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음.
이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거주 형태에 따른 차별행위’를 추가하여 주택의 형태 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