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매출액 148조원으로 국내 GDP의 7.9%를 차지하고 있고, 관련 종사자의 수가 150만 명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가맹사업자의 교육·연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교육·연수 실시기관 등은 명시하지 않아,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대학, 연구소, 그 밖의 전문기관을 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연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또한, 정부가 가맹사업 창업 촉진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 가맹본부 대표의 직업윤리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 산업재산권 관련 컨설팅 사업, 해외 법령 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가맹사업을 창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창업 촉진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 및 가맹본부 대표의 직업윤리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나. 대학, 연구소, 그 밖의 전문기관을 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가맹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연수를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제4호).
라. 가맹사업과 관련한 해외 법령·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4호 신설).
마.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제10조의2(가맹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2조(산업재산권의 보호)
제13조(창업 지원)
제16조(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
제18조(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36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