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혁신도시를 건설하였으나, 혁신도시의 사회문화교육 등 정주여건이 수도권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이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함께 이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음.
이에 대한 개선책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단기적으로 이들의 혁신도시 거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혁신도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동반이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혁신도시의 경기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 본사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외에 기본공제 100만원, 경로우대장애인 각 100만원씩 추가하여 공제함(안 제62조의2 신설).
나. 이전공공기관 본사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외에 1명 30만원, 2명 70만원, 3명 이상의 경우 연 7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5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하여 공제함(안 제6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2조의2(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공제 특례)
제62조의3(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공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