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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5년 2월 17일 특정재산범죄로 인한 불법이익을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034호)이 박영선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음. 그 법 제15조에는 해당 특정재산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특정재산범죄로 인한 피해 방지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해 법무부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특정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구제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