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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우리나라의 2013년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서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등 국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보육비 등의 경제적인 문제 등과 큰 관련이 있다 할 것임.
이에 임산부에게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공연물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임산부 우대 정책을 마련하여 임산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ㆍ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임산부 우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