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울산 계모사건 등 직계존속에 의한 범죄피해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직계존속에 심각한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단순 가정사로 다루어왔으며, 현행법에서도 직계비속이라는 신분관계만을 이유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서 법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 규정은 가족이 직계존ㆍ비속간의 상하관계보다는 구성원간의 동등한 집합으로 인식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제정 당시 주로 참고되었던 일본 형사소송법도 위와 같은 내용을 오래전 삭제하였으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입법례는 대만을 제외하고 찾아보기 어려움.
이에 직계비속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에 필수적인 권리인 재판절차진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합리하게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일괄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66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채익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6조(고소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