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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최근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존폐위기에 처함. 장기적으로 농어촌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선거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음.
이에 농어촌의 주권 유지를 위해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유권자 본인의 고향(등록기준지)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호적제도에 따라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나 부모의 호적을 그대로 이어 왔던 특수성이 있음. 최근엔 호적 대신에 등록기준지가 도입되어 같은 기능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만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주민등록지 또는 등록기준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민등록지나 등록기준지를 선택하여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37조의2).
현행
개정안
제37조(명부작성)
제37조의2(등록기준지투표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