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 역사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시기에 국외로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가치인식이 고조되고, 지역마다 그 지역의 문화재 알리기와 불법반출 문화재의 환수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특히 민간분야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환수활동이 극대화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중앙과 지방정부에서도 이들 민간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그런데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제32조의2제2항, 2015년 1월 1일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한 관련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한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안 제67조).
나. 문화재청이나 시·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
다. 문화재청이나 시·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등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69조).
현행
개정안
제67조(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제68조(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연구)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