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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를 폐지하는 대신 주민등록신고를 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12279호, 2015. 1. 22. 시행)됨에 따라 선거인명부 등재 대상 재외국민,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신고인 등록신청 대상 재외국민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218조의4제1항제2항, 제218조의5제1항, 제218조의9제1항 및 제218조의18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인구의 기준)
제15조(선거권)
제37조(명부작성)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