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9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 방법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승자투표 방법 중 특별승식의 경우 그 종류와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주사업을 통한 적립금 일부를 경주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의 취득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매권의 발매 근거 및 소멸 시효(안 제9조의2 및 제14조제1항 신설)
승자투표권과 교환할 수 있는 표인 구매권의 발매 근거를 대통령령에 두고 있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하고, 승자투표권과 교환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도록 함.
나. 다양한 승자투표 방법의 도입 근거 마련(안 제11조)
1)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주에서는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 쌍승식, 특별승식 5종의 승자투표 방법이 활용되어 왔으나, 승자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승자투표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 쌍승식의 승자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되, 특별승식의 경우 그 종류와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사업준비금으로 변경(안 제17조)
경륜ㆍ경정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람ㆍ편의시설의 확충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경주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의 취득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고, 그 명칭을 사업준비금으로 변경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선수ㆍ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제9조의2(구매권)
제11조(승자투표 방법)
제14조(소멸시효)
제15조(발매수득금)
제17조(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00 · 경륜·경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