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보좌직원의 임명에 특별한 자격요건 등이 없어, 일부 국회의원은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보좌직원으로 임명하거나 동료 국회의원에게 임용을 청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국회의원의 친·인척 가운데도 보좌직원으로서 능력을 갖추어 임명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능력보다는 혈연적인 친분에 의해 국회의원의 친·인척이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직 국회의원과 일정범위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이를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이 본인의 친족(6촌 이내의 혈족·6촌 이내의 인척 또는 배우자)이나 다른 국회의원의 친족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회사무총장은 그 사실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국회의원이 본인의 친족이나 다른 국회의원의 친족을 임명하면서 그 사실을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함(안 제9조의2제3호 신설).
다. 국회의원이 본인의 친족이나 다른 국회의원의 친족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하면서 그 사실을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회의원을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보좌직원)
제9조의2(당연퇴직)
제12조(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