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9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농약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벌칙규정의 경우 인식 개선에 따라 과거와 달라진 농약의 유통 및 사용 방식 등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일부 벌칙 규정의 처벌요건 및 수준을 완화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정도를 최소화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수준을 완화함(안 제4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가 곤란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처벌토록 하여 처벌요건을 완화함(안 제32조제8호의2 신설).
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판매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수준을 완화함(안 제32조제8호 단서 및 제4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벌칙)
제33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