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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능력보다는 혈연적인 친분에 의해 국회의원의 친ㆍ인척이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직 국회의원과 일정범위의 친ㆍ인척에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이를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함.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을 윤리특별위윈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국회법」 제155조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징계사유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155조제1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2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5조(징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