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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9 발의 · 의원 외 23인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의 편도요금은 7,6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나 운영사가 이에 걸맞은 교통안전시설 투자에는 소홀하여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도로관리청 및 비도로관리청이 스스로의 부담으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유료도로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습안개지역인 영종대교와 같은 교통취약지역에서 차량 운전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로관리청 및 비도로관리청이 스스로의 부담으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유료도로에는 악천후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로환경의 개선·유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관리한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유료도로의 유지·관리 및 이용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및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등)
제2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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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