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09 발의 · 의원 외 23인 ·
최근 인천 영종대교에서 일어난 106중 추돌사고의 원인이 시정거리 10m 내외의 짙은 안개로 밝혀짐에 따라 교량이나 터널 출입로 등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시정거리 미확보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지속적으로 안개발생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의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는 안개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제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안개지역에서의 안개피해방지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