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불법어획물 압수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업감독 공무원 및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불법어획물을 방류명령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조직법」 개정(’14.11.19)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해양관련 수사권의 일부가 경찰청으로 이관되어 관련 단속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불법어획물을 방류하여야 하는 필요성도 동일함에도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동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입법상 미비에 해당함.
이에 따라,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도 방류명령권한을 부여하여 법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수산자원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