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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2006년에 발생한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및 최근 발생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등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은 사고 발생 시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안개지역에서의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도로관리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안개지역에는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제50조의2 및 제114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0조의2(안개지역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제1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