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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9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세법」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 등 사업을 12월에 시작한 경우에는 12월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달인 1월에 면허가 갱신된 것이 되어 또다시 동일한 액수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일할계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면허 시점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다르게 부과하도록 하여 등록면허세로 인한 영세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신고납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