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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 자본재의 도입이 필수적임. 또한 중국 등 해외 관광객 유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외국인 직접개발 등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실함.
그러나 수입 자본재의 도입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에 의해 도입되는 수입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본재 공급을 원활히 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3 신설 및 제121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8조의3(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면제)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