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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어린이집, 학원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과 학원의 경우 하위 법령에 정원 100명 이상의 규모인 시설로 한정하고 있음.
다만, 100명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주변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만 해당함. 따라서 100명 미만의 시설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당연 범주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소규모 영세 시설의 어린이는 교통사고의 위험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됨.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시설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